진해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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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보조기 (건강보험 급여) 지원! 대상 지체장애, 뇌병변장애,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 가능!

  • 조회

    57

  • 작성자

    진해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

  • 작성일

    2026.07.07 09:07

첨부

인솔 환급 가능한 장애명은 아래와 같습니다.

* 18세 이하의 장애 아동 

- 지체장애

- 뇌병변

- 지적장애

- 자폐성장애


* 처방이 가능한 과

- 재활의학과

- 정형외과

- 신경외과

- 신경과

- 외과


* 환급 금액

20만원의 90%인 18만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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