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보조기 (건강보험 급여) 지원! 대상 지체장애, 뇌병변장애,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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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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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진해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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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6.07.07 09:07
첨부
인솔 환급 가능한 장애명은 아래와 같습니다.
* 18세 이하의 장애 아동
- 지체장애
- 뇌병변
- 지적장애
- 자폐성장애
* 처방이 가능한 과
- 재활의학과
- 정형외과
- 신경외과
- 신경과
- 외과
* 환급 금액
20만원의 90%인 18만원입니다.




